 | 교육청 | 0 | | 20일 부산시교육청 전 직원과 교육지원청 팀장 이상 공무원이 선거중립 관련 공직선거법 연수를 받고 있다./제공=부산교육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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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교육청 전 직원과 교육지원청 팀장이상 직원, 직속기관 간부 직원 등 630여명이 20일 시교육청 대강당에서 공무원의 선거중립 관련 공직선거법 연수를 받았다.
이날 연수는 부산시선거관리위원회 김광묵 지도담당관이 나와 대통령선거 주요일정, 공직선거법 개정 사항, 공무원의 선거중립 의무, 공무원의 제한·금지 행위 등을 안내했다.
김석준 부산광역시교육감은 “대통령이 탄핵되면서 정국은 대선체제로 들어갔다”며 “오늘 연수를 통해 공무원 정치 중립 등 내용을 꼭 숙지해 업무추진 과정에서 선거법에 저촉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를 기울여달라”고 당부했다.
- 조영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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