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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시의회에 따르면 간담회는 평택시 칠원동 253번지 일원 수촌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면적 39만7839㎡)과 관련해 A회사의 허가 시 토지사용 승낙상의 문제점이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또 A회사가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인가, 공동주택사업승인이 집행부에게 신청된 것이 없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향후 A회사가 사업 승인 요청이 있을 시 주민반대 의견 전달 및 진행사항을 투명하게 공개요청, 경작금지에 대한 명확한 사유 설명 등을 요청했다.
관련 토지주들은 “수촌 도시개발사업이 원활히 진행되길 바라며, A회사와의 면담 추진, 향후 민사소송 등 자구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병배 의원은 “간담회에서 나온 민원사항들을 면밀히 검토해 주민들의 입장에서 주민들이 피해 받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