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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자 안전 외면한 용인 보정동 카페거리 ‘꼼수주차장’...구청 “몰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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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화표 기자

승인 : 2017. 04. 10.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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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흥구청 교통지도팀, ‘노상주차장’으로 인식 주차 단속 안해
보정동 카페거리 꼼수주차장
아침 10시 시간대 용인시 보정동 카페거리 ‘꼼수 주차장’ 모습/홍화표 기자
경기 용인시가 보정동 카페거리에 각종 불법건축물이 넘쳐나는데도 불구하고 각종 지원이 끊이지 않아 특혜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카페거리 내 ‘꼼수 주차장’으로 인해 시민들이 불편과 위험에 노출돼 있다.

10일 용인시에 따르면 시는 카페 거리에 지난 2012년 11여억원을 투입해 52면의 보정공영주차장을 신설했다. 또 2015년 총 6억원을 들여 카페거리 도로 및 보행로 재포장, 가로수 식재, 경관 조명 설치, 공연무대 및 사진촬영소를 설치했다. 또 올해 11억2000만원을 들여 327면의 공영주차장을 추가로 조성할 예정이다.

그러나 보정동 카페거리 내 도로 양쪽에 경관디자인 목적으로 설치한 노면이 주차장 구획선으로 돼 있어 차량 방문객들은 자연스럽게 주차를 하고 있다. 이로 인해 보행하는 시민들은 차량이 지나치고 주차하는 동안 이리저리 피하는 불편은 물론 위험에 노출돼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시민들은 노상주차장에 주차된 차로 알고 있다.

이와 관련 용인시청 교통정책과 관계자는 “보정동 카페거리내 노상주차장은 없으며 아주 잘못된 도로 경관 디자인이다”고 말했다. 또 기흥구청 교통지도팀 관계자는 “보정동 카페거리 노면을 보고 노상주차장인줄 알아 교통지도 및 단속을 안 했다”며 “현장을 방문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의회는 보정동 카페거리의 지속적 지원에도 불구하고 건물 총 97곳 중 133건의 쪼개기 등 불법 건축행위 적발에 따라 시민의 혈세 지원 불가방침을 정하고 지난해 12월 포토존 설치비 2000만원을 불허했다. 또 특정지역에 대한 지나친 특혜란 지적을 하고 있다.
홍화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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