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감사원 ‘주요 취약 분야 공직비리 집중감찰’에 따르면 용인시는 2015년 2월경 용도지역이 변경되는 토지를 도시관리계획에 반영하여 줄 것을 A사에 요청 하면서도 현실여건을 반영 하도록 2014년4월 촬영된 최신 항공사진을 제공하지 않았다. A사 또한 용인시에 요청하거나 자체적으로 확보하지 않았다.
특히 A업체는 용인시에 2014년 12월 착수계를 내면서 도시계획분야 14명등 총 40명의 기술자를 투입한다고 하고 실제는 도시계획분야 4명이 전담하게 해 용역비 책정과정도 의문이다.
국토교통부는 2015년 1월 하나의 건축물에 둘 이상의 용도지역을 지정해 불합리해진 구역의 경우 도시기본계획 변경없이 도시관리계획 변경만으로 용도지역 변경이 가능하도록 ‘도시·군관리계획 수립 지침을 개정했다.
이에 따라 용인시는 ’2020 용인 도시관리계획 수립용역(용역비 10억2700만원)‘을 위해 A업체에 용역을 의뢰해 하나의 건축물에 둘 이상 용도를 지정한 37곳을 대상으로 용도지역을 고시했다.
그러나 감사 결과 제1종 일반주거지역(892㎡)과 자연녹지지역(740㎡)에 걸쳐 있던 B씨의 토지(1632㎡)에는 건축물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A업체는 현장 확인 없이 지난 2010년 항공사진 자료를 근거로 자연녹지지역을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했다. 특히 A업체는 용인시의 허가 없이 8개 과업 가운데 4개 과업을 3개 업체에 하도급하는 등 부실하게 용역을 수행했다.
감사원은 A업체에 대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 조치하고, B씨의 용도지역을 애초대로 변경하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용인시장에게 통보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