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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깎여나갈 용인 광교산자락”···용인시민들, 첨단산업단지 ‘난개발’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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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화표 기자

승인 : 2017. 04. 11.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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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용인시 광교산 자락 풍덕천동 토월약수터 인근에 첨단산업단지 조성이 사실상 산업단지 특별법을 이용한 도시개발사업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11일 시와 시청 홈페이지 민원에 따르면 L사는 l수지구 풍덕천동 산24-38번지 일원에 첨단산업단지 조성 계획을 시에 접수했다. 사업내용은 자연녹지지역 3만9098㎡에 자동차 및 트레일러, 1차금속, 고무제품 및 의료용 의약품 제조업 시설과 연구개발을 비롯한 문화, 통신사업 시설을 포함하는 첨단산업단지 조성이다.

시민이 제기한 민원 내용은 △개발 부지가 아파트와 15m 정도 떨어져 있지 않고 약수터와 산책로·등산로가 있는 산지에 제조업시설이 존재하는 산업단지로 개발하려는 계획은 부당하다 △200m 근방에 초등학교가 존재하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계획을 세웠는지 묻고 싶다 △광교산자락 같은 녹지지역에 산업단지 조성이 가능한지 여부를 알고싶다 등이다.

또 주민들의 건강과 생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큰 개발 사업이 인근 주민들에게 사전 공지없이 진행되고 있는 과정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는 내용이 대부분이다.

이에 대해 시의회에서는 “민선6기 들어 공격적인 규제완화에 따른 무분별한 개발과 저돌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25개 산업단지 대부분이 2020년 도시기본계획에 포함되지 않아 난개발이 우려된다”며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

또 사업자들이 도시첨단산업단지특별법을 이용해 산업시설보다 복합시설 개발에 염두를 두고 있다는 지적을 하고 있다. 이는 현행법 상 산업단지 내 부지 중 49%까지 복합시설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 같은 민원과 시의회 지적에 대해 용인시 관계자는 “풍덕천동 첨단산업단지 사업제안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다”고 답변했다.

홍화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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