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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 보정동 카페거리는 ‘무법지대’···시는 오히려 지원 늘리며 불법 부추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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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화표 기자

승인 : 2017. 04. 13.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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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도·단속 않고 인도에 '꼼수주차장'으로 보이는 보도블럭 깔아
무법의 보정동 카페거리
무법의 용인시 보정동 카페거리, 불법으로 점유한 상가 테라스와 차량 주차로 사라진 양쪽 인도/홍화표 기자
경기 용인시가 보정동 카페거리의 각종 불법 만행에도 불구하고 계도는 커녕 6억원을 들여 인도에 꼼수 주차장으로 보이는 보도블럭을 깔아 ‘불법주차 천국’을 더욱 부추기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시에서 인도에 설치한 꼼수 주차장으로 인해 보정동의 카페거리 건물내 부설주차장은 불법 테라스로 변신이 가속화 되고, 일부 카페는 인도까지 야외테라스로 사용하고 있는 ‘무법천국’이 됐다. 또 불법주차된 자동차와 상가 점유로 인도는 사라지고 보행하는 시민들은 찻길로 내 몰리고 있다.

보정동 카페거리는 불법으로 건물을 쪼개고 부설주차장은 테라스로 꾸미고 인도는 주차나 야외 테라스로 점유하면서 시로 부터 각종 특혜를 누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주차장법 위반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 대상 △주정차 단속 대상이다.

13일 용인시에 따르면 시는 카페 거리에 지난 2012년 11여억원을 투입해 52면의 보정공영주차장을 신설했다. 또 2015년 총 6억원을 들여 카페거리 도로 및 보행로 재포장 등을 했다. 또 올해 11억2000만원을 들여 327면의 공영주차장을 추가로 조성할 예정이다.

그러나 시는 카페거리 내 양쪽 인도에 주차 구획선으로 보이는 보도블럭을 깔아 상인들은 이곳을 상점 테라스의 연장 또는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다. 이로 인해 양쪽 보행로는 그 기능을 상실한 상태이며 결국 불편은 고스란히 시민들이 지고 있는 셈이다.

이에 대해 시 및 시의회 내부에서는 예산 지원의 타당성도 결여돼 있고 지원할수록 무법의 거리로 진화하고 있다며 법에 의한 철저한 단속이 급선무라는 지적이다. 특히나 주차선으로 보이는 보도블럭의 선을 조치 하는 것이 시급하다는 의견이다. 또한 2016년 3월 불법건물로 적발된 보정동 카페거리 내 건물 총 97곳(불법 건축행위 133건) 이 증가한 것으로 보이는바 이에 대한 점검 및 불법주차 단속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주차장법 제19조 4항에 따르면 부설주차장은 주차장 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이를 어기면 벌금 200만원이 부과된다. 또 불법시설물을 철거할 때까지 매년 이행강제금(1개 주차면 당 1000만원)을 내야 한다. 주차장법 제29조에 의해 고발 대상으로 3년 이하의 징역과 5000만원 이내의 벌금에 처한다.

불법건축물은 적발되면 시정 및 원상 복구 명령을 내리고,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을 1년 이내 2회 이내 부과(용인시 조례상 1회) 가능하고 매년 가속행위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해야 한다

용인시의회 관계자는 “보정동 카페거리 불법건축물 증가에 대한 점검과 이행강제금의 강력한 부과, 주차장법 위반에 대한 행정조치가 급선무이다”며 “꼼수 주차장에 대한 구획선 제거와 주차 단속을 실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지난 2007~2008년 보정동 카페거리 내 건물의 불법 증축, 다가구 쪼개기 등 43건의 불법을 적발, 27건에 대해 이행강제금 부과를 했다. 또 2016년 3월 건물 총 97곳을 대상으로 대수선 등 불법 건축행위 133건을 적발, 원상복구 명령 및 이행강제금을 부과했다.
홍화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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