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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랜드, 평창 동계올림픽 ‘구원투수’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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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성록 기자

승인 : 2017. 04. 13.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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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랜드본사사옥전경
강원랜드 본사
강원랜드는 ‘2018 평창 동계올림픽 및 동계패럴림픽 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의 일부 조항 개정을 통해 재정난에 빠진 평창 동계올림픽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13일 밝혔다. 특히 강원랜드는 경영상의 어려움을 야기하고 있는 매출총량제 문제도 동시 해결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강원랜드가 제안한 지원특별법 개정안에는 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원회가 대회의 준비·운영, 대회 이후 관련시설의 유지 및 사후관리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강원랜드에 재정지원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여기에는 강원랜드가 조직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재정지원을 하는 사업연도에는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에 의한 매출총량 규제를 적용치 않는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현행 지원특별법은 조직위원회가 재정난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체육진흥투표권(일명 스포츠토토) 증량발행을 허용하고 증량발행에 따른 매출액은 매출총량의 적용을 받지 않도록 정하고 있다.

하지만 최순실 사태 여파로 대기업의 올림픽 지원이 기대에 크게 못미처 스포츠토토 증량발행만으로는 대회의 준비,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 조직위원회의 주장이다.

이에 강원랜드는 지원특별법 개정을 추진함으로써 카지노 매출총량 규제를 한시적으로 완화시킨다는 계획이다. 만약 개정이 될 경우 강원랜드가 제안한 지원특별법 개정안은 2019년 3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한편 강원랜드는 지원특별법의 개정을 위해 강원지역 국회의원뿐만 아니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도내 지자체장 및 각종 시민단체 등과 다각도로 접촉하는 동시에 개정의 필요성을 설득하고 공감대를 넓혀간다는 방침이다.
최성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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