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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용인시의회는 14일 제215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용인시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갈등’의 정의에 끼어 든 ‘인·허가’에 대해 부당성이 제기됐다.
유진선 의원은 “8조에는 갈등의 예방과 해결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위원회를 설치해 다룰 수 있다” 며 “시민소통관실이 인·허가 민원 처리 부서가 아니다”고 강조했다.
남홍숙 의원은 “국무총리실의 사회적 갈등 해결을 위한 지속가능발전위원회 및 타시 조례 등 에도 인·허가포함된 사례가 없고 적절치 못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시 집행부는 시의원들의 지적에 동의해 인·허가 부분을 삭제해 수정 가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