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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갈등 조례안 ‘인·허가’ 도마 위 올라 ··· 삭제 후 수정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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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화표 기자

승인 : 2017. 04. 14.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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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의회
홍화표 기자
공공정책 시행에 따른 갈등해결 목적의 ‘용인시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안’이 ‘인·허가’ 포함여부에 대한 논란 끝에 이를 삭제하고 수정 가결됐다.

경기 용인시의회는 14일 제215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용인시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갈등’의 정의에 끼어 든 ‘인·허가’에 대해 부당성이 제기됐다.

유진선 의원은 “8조에는 갈등의 예방과 해결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위원회를 설치해 다룰 수 있다” 며 “시민소통관실이 인·허가 민원 처리 부서가 아니다”고 강조했다.

남홍숙 의원은 “국무총리실의 사회적 갈등 해결을 위한 지속가능발전위원회 및 타시 조례 등 에도 인·허가포함된 사례가 없고 적절치 못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시 집행부는 시의원들의 지적에 동의해 인·허가 부분을 삭제해 수정 가결했다.
홍화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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