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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통해 업체가 행정기관에서 서류를 발급받은 후 다시 한전에 제출하는 불편이 해소됨은 물론 서류 제출 절차를 생략해 행정서류의 위·변조를 예방할 수 있게 됐다.
행정서류 열람을 위해 한전은 올해 1월부터 행정자치부·산업통상자원부·중소기업청 등의 기관과 업무협의 및 사용승인 절차를 진행, 한전 직원이 공공정보망을 확인한 후 등록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관련 지침과 시스템을 개선했다. 이에 따라 등록절차는 ‘등록신청-서류검토-공장 현장심사-인정시험-등록’ 순으로 진행된다.
한전은 “이외에도 신규업체의 진입장벽 완화를 위해 중요도가 낮은 105개 등록품목(규격)을 일반품목으로 전환했으며, 일반품목의 경우 업체가 입찰참여를 위해 별도로 공급업체로 등록할 필요가 없어 보다 쉽게 입찰에 참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