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에 따르면 시는 발명진흥법 제10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직무발명에 대해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와 특허권을 승계하며, 공무원의 직무발명이 제3자와 공동으로 한 것인 경우에는 그 공무원인 발명자가 가지는 권리의 지분만 승계한다.
또 시장은 직무발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직무발명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하며, 시유특허권에 대해 각 권리마다 100만원을 등록보상금으로 발명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시장은 시유특허권 또는 특허출원 중인 직무발명에 대해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유상으로 처분한 경우에는 그 처분수입금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처분보상금을 발명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