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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친환경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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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화표 기자

승인 : 2017. 04. 18.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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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용인시의회는 ‘용인시 친환경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제21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고 18일 밝혔다.

조례안에 따르면 시장은 용인시의 지역 특성을 고려해 친환경농업을 발전시키기 위한 실천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할 책무를 지며, 농업인은 환경친화적인 농법의 실천으로 친환경농산물의 생산 및 환경 보전에 노력해야 한다.

시장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경기도 실천계획에 따라 친환경농업을 발전시키기 위한 실천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실천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5조에 따른 용인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또 시장은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해 친환경농업 단지 육성, 친환경농업과 관련한 농자재 구입, 친환경농산물의 인증 수수료 등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한 지원대상은 친환경농업을 실천하는 농업인 또는 작목반·영농법인 및 연구단체, 친환경농업기술의 개발·보급 및 유통 사업자 등이다.




홍화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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