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에 따르면 시장은 용인시의 지역 특성을 고려해 친환경농업을 발전시키기 위한 실천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할 책무를 지며, 농업인은 환경친화적인 농법의 실천으로 친환경농산물의 생산 및 환경 보전에 노력해야 한다.
시장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경기도 실천계획에 따라 친환경농업을 발전시키기 위한 실천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실천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5조에 따른 용인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또 시장은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해 친환경농업 단지 육성, 친환경농업과 관련한 농자재 구입, 친환경농산물의 인증 수수료 등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한 지원대상은 친환경농업을 실천하는 농업인 또는 작목반·영농법인 및 연구단체, 친환경농업기술의 개발·보급 및 유통 사업자 등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