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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公 충남본부, ‘임신’ 직원 배려제도 도입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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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선 기자

승인 : 2017. 04. 21. 14:05

농어촌 충남,임신직원 배려제도 시행
김병찬 농어촌공사 충남본부장이 임신직원에게 분홍색 릴홀더 목걸리를 걸어주고 있다./사진제공=농어촌공사 충남본부
한국농어촌공사 충남지역본부는 지난 20일 임신 직원의 고충을 공감하고 배려하는 ‘임신 직원 배려제도’를 도입해 임신부임을 알리는 분홍색 목걸이를 걸어주고 임신직원을 위한 배려물품을 전달했다고 21일 밝혔다.

여기에 정승 공사 사장의 축하카드와 함께 전자판 차단 담요, 에어매트리스 등 작은 배려물품도 함께 지급했다.

‘임신직원 배려제도’는 신분증 전용 릴홀더 목걸이를 착용해 동료직원과 고객들에게 배려를 요청하는 제도로 도입됐다고 본부는 전했다.

이 제도에는 저출산 문제 해소를 지원하기 위해 모성과 태아 보호 관련 제도를 강화하기 위해 야근 및 휴일근무를 제한하고 장거리·장시간 출장 등 무리가 될 수 있는 업무에서 최대한 배려한다는 취지로 마련됐다.

김병찬 충남본부장은 “유연근무제 중 하나인 시차출퇴근제 도입 등 자녀를 둔 여직원 및 임산부에 대한 배려제도를 확대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며 “앞으로 올바른 양육문화의 모범을 만들어 가기 위해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갖고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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