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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부산 강서구 소재 터파기 공사현장에서 반출되는 사토를 무상으로 제공받아 불순물을 제거한 뒤 세척한 바닷모래인 것처럼 속여 7800㎥, 1억 8000만원 상당을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콘크리트 골재로 사용가능한 모래는 1.0% 이하의 점토덩어리를 포함해야 하나 피의자들이 납품한 모래는 품질기준의 86배 가량 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모래가 콘크리트 골재로 사용되면 콘크리트 강도가 현저히 떨어져 건물 안전과 수명에 심각한 영향을 주게 된다.
경찰은 건설현장 모래 품귀현상을 틈탄 유사 불법행위가 더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