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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해양범죄수사대, 모래품귀 틈타 ‘불량모래’ 유통한 일당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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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영돌 기자

승인 : 2017. 04. 24.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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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모래
부산지방경찰청에서 불량골재 시료를 채취하고 있다. /제공=부산지방경찰청
부산지방경찰청 해양범죄수사대는 건설현장에서 반출된 모래흙을 이용해 만든 품질기준에 부적합한 불량 골재를 부산·경남 일대 건설현장에 판매한 무허가 골재채취업자 A씨(59) 등 5명을 검거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부산 강서구 소재 터파기 공사현장에서 반출되는 사토를 무상으로 제공받아 불순물을 제거한 뒤 세척한 바닷모래인 것처럼 속여 7800㎥, 1억 8000만원 상당을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콘크리트 골재로 사용가능한 모래는 1.0% 이하의 점토덩어리를 포함해야 하나 피의자들이 납품한 모래는 품질기준의 86배 가량 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모래가 콘크리트 골재로 사용되면 콘크리트 강도가 현저히 떨어져 건물 안전과 수명에 심각한 영향을 주게 된다.

경찰은 건설현장 모래 품귀현상을 틈탄 유사 불법행위가 더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조영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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