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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단속은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4항 및 평택시 금연 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에 따른 공중이용시설(PC방, 음식점 등)을 대상으로 바르게살기운동평택시협의회, 평택시시민경찰연합회, 평택시교육청 등 민· 관이 합동으로 실시한다.
집중 지도점검 대상은 민원다발 취약지역인 평택역사 주변 및 PC방 등을 중심으로 공공기관의 청사 및 의료기관도 함께 지도.점검 할 계획이다.
주요점검사항은 시설전체가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표지판 또는 스티커 부착여부, 시설 내에 흡연실을 설치한 경우 설치기준 준수여부이며, 위반자에 대해서는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또 이번 지도.점검에서는 금년 12월부터 시행되는 스크린 골프장을 비롯한 당구장 등 실내체육시설에 대한 금연구역 지정(2017년 12월 3일 시행)에 대한 홍보도 병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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