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Advertisements

소방관 중증·희귀질환 국가책임 ‘공상추정법’ 법안 추진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www.asiatoday.co.kr/kn/view.php?key=20170511010004669

글자크기

닫기

홍화표 기자

승인 : 2017. 05. 11. 14:20

구글 검색 선호 출처 추가 Google 검색에서 아시아투데이 기사를 더 자주 볼 수 있습니다.

Advertisements

Advertisements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발의
최근 들어 근무현장의 특성상 위험물질에 상시 노출되는 소방관들이 중증질환·희귀질환으로 투병하는 사례가 많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관련법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소방관의 중증·희귀질환에 대해 국가가 책임지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위험직무 종사 공무원에 대한 공상추정법’을 발의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는 공무원연금법상에 입증책임 전환 규정을 둬 재난현장 종사 공무원들이 중증질환에 대해 공무상 요양비 등을 지급 청구할 때 부담을 경감토록 하는 것이다. 따라서 투병 중인 공무원이 공무수행과 질병의 발생 사이의 연관성을 입증해야 공무상 요양비나 유족급여 등을 지급받을 수 있다.

현행 공무원연금법은 공무수행 중 질병이 발생한 경우 입증책임에 대한 별도의 규정을 두지 않아, 공무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의심되는 질환에 대해 민법상 일반원칙에 따라 원고가 입증책임을 져왔다. 따라서 투병 중인 공무원이 공무수행과 질병의 발생 사이의 연관성을 입증해야 공무상 요양비나 유족급여 등을 지급받을 수 있다.
홍화표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