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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매물 관리 책임 외면한 직방·다방·방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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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태윤 기자

승인 : 2017. 05. 1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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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허위매물 관리 책임을 외면한 직방·다방·방콜 등 모바일 부동산 중개서비스의 불공적 약관조항을 시정했다.

14일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은 회원이 서비스 내에 등록한 정보의 정확성·적법성 등에 대해 책임을 부담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서비스관리책임자로서 신고 받은 허위매물 또는 법률을 위반한 게시물 등에 대해 조치해야 한다”며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관리 의무를 다하지 않아 회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배상 등을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3개 사업자 모두 보수·공사 등으로 인한 서비스 중단에 대해서도 책임을 지지 않았다.

하지만, 이 경우 민법에 따라 사업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서비스가 중단돼, 손해를 입은 회원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특히, 유료서비스인 매물등록의 경우 사업자의 귀책여부와 상관 없이 이용 대금을 환불받거나 서비스 기간을 연장 받아야 한다.

직방·방콜 등은 회원이 약관·법령을 위반해 제3자와 법률적 책임 문제가 발생한 경우 사업자의 책임을 면하게 했다. 하지만, 사업자가 관리자로서의 책임을 다하지 않았거나 개별법서 사업자에게 적극적 관리 의무를 부과하는 경우 민형사상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

다방·방콜 등은 회원이 작성한 게시물의 저작권을 일방적으로 사업자에게 귀속시켰다. 저작권법에 따라 게시물의 권리는 저작자인 회원에게 귀속되는 것이며 사업자는 서비스 제공 범위 내에서 이용권한만 부여받는다.

직방·다방·방콜 등은 회원이 등록한 매물정보를 별도의 동의 절차 없이 다른 인터넷 사이트에 노출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었다. 이는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이다.

아울러 이들은 회원에게 서비스 제한 조치를 취하거나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도 아무런 통지 없이 사업자가 직권으로 할 수 있었다. 하지만, 민법에 따르면 회원 아이디 삭제 등의 계약 해지는 상대방에 명시적 의사 표시를 해야 한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로 모바일 부동산 중개서비스를 이용하는 일반 소비자, 부동산 중개업자 등 거래 양당사자 모두의 정당한 권익이 증진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강태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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