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Advertisements

공정위, 과징금 부과액 전년 대비 36.5% 증가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www.asiatoday.co.kr/kn/view.php?key=20170510010003789

글자크기

닫기

강태윤 기자

승인 : 2017. 05. 10. 12:00

구글 검색 선호 출처 추가 Google 검색에서 아시아투데이 기사를 더 자주 볼 수 있습니다.

Advertisements

Advertisements

제목 없음
/ 출처=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부과액이 전년 대비 36% 이상 증가했다. 이는 액화천연가스(LNG) 저장탱크입찰 등의 대형 부당공동행위 제재에 기인한다.

10일 공정위에 따르면 지난해 과징금 부과금액은 8038억원으로 전년(5889억원)대비 36.5% 늘었다. 반면, 과징금 부과건수는 111건으로 전년(202건) 대비 45% 감소했다.

분야별로는 부당공동행위 7560억원, 대규모유통업법 238억원, 불공정거래행위 172억원, 하도급법 43억원, 소비자보호관련법 5억원 순이다.

사건별로는 LNG 저장탱크 건설공사입찰 관련 부당공동행위(3505억원)가 가장 큰 금액이다. 경남기업·대림산업·대우건설·두산중공업·삼성물산·SK건설·GS건설·포스코건설·한화건설·현대건설 등 13개 건설사가 담합한 사건이다.

그 다음은 쌍용양회·한일시멘트·성신양회·현대시멘트 등의 시멘트제조사의 부당공동행위(1992억원)다.

공정위는 “지난해 대형 부당공동행위와 대규모유통업 분야등의 불공정거래 행위를 적발·시정하는데 주력했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처리건수는 3885건으로 1년전보다 11% 줄었다. 하지만 독과점을 형성·강화하는 입찰담합행위, 경제력집중행위, 사업활동 제한 등을 시정했다는 게 공정위의 설명이다.

대표적인 예가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합병 금지 결정, 산림조합의 국유림 매수 독점 개선이다.

아울러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의 부당 표시광고, 항공사·여행사의 항공권 최소 수수료 과다 청구 등 소비자권리를 침해하는 불공정행위도 중점적으로 처리했다.

이 밖에 대형마트의 납품업체 종업원 부당사용 등 하도급·유통·가맹 분야의 불공정 거래관행 개선에도 주력했다.
강태윤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