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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공정위에 따르면 지난해 과징금 부과금액은 8038억원으로 전년(5889억원)대비 36.5% 늘었다. 반면, 과징금 부과건수는 111건으로 전년(202건) 대비 45% 감소했다.
분야별로는 부당공동행위 7560억원, 대규모유통업법 238억원, 불공정거래행위 172억원, 하도급법 43억원, 소비자보호관련법 5억원 순이다.
사건별로는 LNG 저장탱크 건설공사입찰 관련 부당공동행위(3505억원)가 가장 큰 금액이다. 경남기업·대림산업·대우건설·두산중공업·삼성물산·SK건설·GS건설·포스코건설·한화건설·현대건설 등 13개 건설사가 담합한 사건이다.
그 다음은 쌍용양회·한일시멘트·성신양회·현대시멘트 등의 시멘트제조사의 부당공동행위(1992억원)다.
공정위는 “지난해 대형 부당공동행위와 대규모유통업 분야등의 불공정거래 행위를 적발·시정하는데 주력했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처리건수는 3885건으로 1년전보다 11% 줄었다. 하지만 독과점을 형성·강화하는 입찰담합행위, 경제력집중행위, 사업활동 제한 등을 시정했다는 게 공정위의 설명이다.
대표적인 예가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합병 금지 결정, 산림조합의 국유림 매수 독점 개선이다.
아울러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의 부당 표시광고, 항공사·여행사의 항공권 최소 수수료 과다 청구 등 소비자권리를 침해하는 불공정행위도 중점적으로 처리했다.
이 밖에 대형마트의 납품업체 종업원 부당사용 등 하도급·유통·가맹 분야의 불공정 거래관행 개선에도 주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