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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업은 신체적, 경제적으로 정보통신에 접근이 어려운 장애인들의 정보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신청자격은 장애인 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또는 국가유공자 중 상이등급(1~7급) 판정을 받은 사람이다.
지원 기기는 시각장애인을 위한 화면낭독 S/W, 점자정보단말기 등 총 98종이며, 대상자로 선정되면 제품 가격의 약 80∼90%까지 지원된다.
대상자는 충남도에서 장애여부, 경제적 여건, 사회활동 참여도, 수혜이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오는 7월 선정 발표하며 기기와의 적합성 확인을 위한 심층상담도 병행된다.
신청은 서류를 구비해 온라인(http://www.at4u.or.kr) 또는 가까운 읍·면사무소로 방문하거나 군 주민복지실로 우편접수하면 된다.
전병태 군 주민복지실장은 “이번 지원 사업으로 정보소외계층을 줄이고 사회 통합 실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