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북 폐기물소각장은 A에너지가 폐기물처리시설을 구축하기 위해 경기도시공사로부터 지난 2015년 12월 청북면 율북리 1036번지 (2만5000여㎡)부지를 약 30여억원에 매입해 추진해 왔다.
하지만 청북면 주민들은 “폐기물처리시설이 들어설 경우 악취와 분진 등으로 주민과 산업단지 일대 근로자들의 건강에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다”며 그동안 경기도와 경기도시공사를 상대로 집단행동을 해왔다.
이에 경기도시공사는 A에너지를 상대로 매매계약 특약조건에 포함되어 있는 주민들의 민원해결 등을 미 이행했다는 이유를 들어 지난해 9월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그러자 A에너지는 “부지가 폐기물처리시설 용도로 지정되어 있고 환경피해 방지시설을 할 예정에 있어 아무런 문제가 없다”며 사업 강행 의사를 굽히지 않자 경기도시공사가 지난 2016년 11월 판매한 부지에 대한 소유권 말소등기 소송을 진행했다.
청북면 관계자는 “어연·한산산단 반경 2㎞ 안에 주민과 산단 근로자 등 4000여명이 거주하고 있어 폐기물처리시설이 설치될 경우 생명과 건강에 치명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며 “늦게나마 경기도시공사가 주민들의 편에서 소송을 진행하고 있어 다행”이라고 밝혔다.
청북소각장설치반대위 공동위원장도 “현재 평택시 포승공단에는 (주)뉴그린 폐기물업체가 있어 추가로 폐기물처리시설이 필요 없다”며 “재판부가 청북면 주민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현명한 판단을 해주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한편 경기도시공사와 A에너지의 폐기물처리시설 부지에 대한 소유권 말소등기 소송의 최종 선고는 오는 14일 수원법원 평택지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