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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AI 재발생 선제대응 위해 가축매몰지 정밀조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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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성식 기자

승인 : 2017. 06. 07.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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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침출수 유출이 우려되는 가축매몰지 10곳에 대한 정밀조사에 들어간다. 또한 6월 장마철에 대비해 전체 가축매몰지에 대한 관계부처 합동점검도 실시할 예정이다. 다만 이달 들어 전북 군산, 제주 등 일부 지역에서 조류인플루엔자(AI)가 재발생함에 따라 방역상황 등에 따라 합동점검 시기는 다소 유동적일 것으로 보인다.

환경부는 7일 전국의 가축매몰지에 대한 조사 결과 침출수 유출이 우려되는 10곳에 대한 정밀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지난해 12월 말부터 약 5개월 간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전국의 전체 관리대상 가축매몰지 1216곳 중 관측정이 설치된 매몰지 235곳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환경부는 이번 조사 결과 침출수 유출이 우려되는 매몰지 10곳(4.3%)에 정밀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정밀조사 대상 매몰지 10곳은 평창리(원주시), 장암리(안성시), 금송리(해남군), 봉양리(천안시), 대안리(나주시), 월정리(안성시), 고은리(안성시), 의산리(무안군), 임곡리(음성군), 피서리(무안군)이다.

우선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봉양리, 장암리, 평창리 등 3곳 매몰지는 이미 지난 4월 14일부터 정밀조사에 들어간 상태다. 환경부는 나머지 7곳도 이달 중으로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정밀조사를 바탕으로 침출수 유출이 확인될 경우 확산된 오염물질을 정화하는 등 적극적으로 조치할 예정이다. 또한 정밀조사 결과를 분석해 관측정 설치방법과 이설·소멸 처리된 매몰지의 사후관리 등을 개선하고, 효율적·경제적인 정화방법 등을 마련할 계획이다.

다만 이번 정밀조사에 앞서 조사대상 매몰지 10곳 주변(150m 이내)에 있는 모든 지하수관정을 올해 3월부터 2개월 간 조사한 결과, 용도별(농업용 또는 음용) 수질기준을 초과한 곳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환경부는 6월 장마철에 대비해 가축매몰지를 대상으로 농림축산식품부와 함께 관계기관 합동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특히 지난 2일 AI가 재발생됨에 따라 4일부터 ‘가축매몰지 환경대책반’을 재가동해 가축살처분지역의 매몰지 환경관리와 먹는물 안전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5일 현재까지 AI가 발생된 곳은 제주·군산·양산·파주·부산 등 5개 지역이다. 환경부 측은 제주와 군산은 랜더링방식, 파주는 호기성호열방식, 양산은 섬유강화플라스틱(FRP)저장조방식 등으로 처분해 지하수 오염피해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김지연 환경부 토양지하수과장은 “최근과 같이 대규모 가축질병 발생으로 불가피하게 가축사체를 매몰할 수밖에 없는 경우가 있어 매몰지 조성에 따른 환경오염을 최소화할 수 있는 대책 마련과 철저한 사후관리가 필요하다”며 “가축매몰지에서 환경오염이 발견될 경우 관계기관에 적정 조치를 요청하고, 오염 확산방지 등 응급조치와 함께 필요시 지하수 정화사업도 추진하는 등 환경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주성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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