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Advertisements

내년부터 폐기물 매립시 부담금 10~30원 부과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www.asiatoday.co.kr/kn/view.php?key=20170607010003561

글자크기

닫기

주성식 기자

승인 : 2017. 06. 07. 15:27

구글 검색 선호 출처 추가 Google 검색에서 아시아투데이 기사를 더 자주 볼 수 있습니다.

Advertisements

Advertisements

환경부 '자원순환기본법' 하위법령 입법예고
소각시 부담금은 폐기물 종류 관계없이 10원
내년부터 기초 단위 지방자치단체나 민간폐기물 처리업자가 폐기물을 매립할 경우 그 종류에 따라 1㎏당 10원에서 30원의 부담금을 부담해야 한다. 폐기물을 소각할 경우에는 종류에 상관없이 10원의 부담금이 부과된다. 다만 매립 후 3년 이내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등 일정 기준을 충족할 경우에는 부담금을 감면받을 수 있게 된다.

환경부는 7일 이 같은 폐기물 처분 부담금 부과·감면 등의 내용을 담은 ‘자원순환기본법’의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을 오는 8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입법예고안은 지난해 5월 제정·공포된 ‘자원순환기본법’에 따라 새로 도입될 예정인 폐기물처분부담금, 자원순환성과관리, 순환자원 인정, 제품 순환이용성평가 등 주요 제도의 시행을 위해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구체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우선 내년 1월부터 시장·군수·구청장 및 사업장폐기물배출자가 폐기물을 매립할 경우 1㎏당 10~30원의 부담금이 부과된다. 생활폐기물의 경우 15원이, 사업장폐기물은 가연성이냐 불연성이냐에 따라 각각 25원, 10원이 부과된다. 건설폐기물의 매립 부담금은 30원이다. 폐기물을 소각하는 경우에는 종류에 상관없이 1㎏당 10원의 부담금이 부과된다.

다만 재활용 촉진을 위해 납부대상자가 스스로 조성한 매립시설에서 매립 후 3년 이내에 재활용하거나, 소각 과정에서 소각열에너지를 50% 이상 회수해 이용하는 경우에는 부담금을 감면한다. 여기에 영세기업의 입장을 고려해 중소기업기본법 상 소기업에 대해서는 부담금이 감면되며, 현실적으로 재활용이 어려운 지정폐기물, 도서지역 발생 폐기물, 재난·재해 폐기물 등도 감면대상에 포함된다.

징수된 부담금은 자원순환 문화 조성, 영세 자원순환시설 개선 등 법률에서 정한 용도와 함께 폐기물의 분리배출 및 수거 지원, 순환자원 및 재활용제품의 생산·유통·사용 촉진 등에 사용된다.

자원순환성과관리 대상 및 운영절차에 대한 내용도 이번 제정안에 포함됐다. 광역 자치단체장인 시·도지사의 경우 관할구역에 대한 최종처분율, 순환이용률 목표를 설정하고, 매년 5월 말까지 연차별 자원순환 목표와 전년도 추진실적을 제출토록 했다. 환경부장관은 시·도지사가 설정한 목표와 실적 등을 검토해 국가 자원순환목표 달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이를 협의·조정한다.

사업자의 자원순환성과관리는 폐기물을 다량으로 배출하는 18개 업종 약 2500곳의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다. 성과관리 대상 사업장의 폐기물 처리실적과 공정 특성 등을 고려해 사업장별로 최종처분율, 순환이용률 목표를 설정하고, 이행 여부를 평가해 미이행 사업장에 대해서는 기술 진단 등을 통해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한 순환자원 인정 기준도 새롭게 마련됐다. 다른 폐기물과 혼합되지 않고 추가적 가공 공정 없이 제품 제조에 바로 사용되는 물질로서, 지속적인 품질 유지를 위한 생산관리 체계가 구축된 경우 등에 한해 순환자원으로 인정될 수 있다. 다만 폐기물 중 환경 영향이 적은 폐지·고철·폐유리 등 7종에 대해서는 유해물질 분석 등 순환자원으로 인정받기 위한 절차를 일부 생략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환경부 장관이 3년마다 순환이용이 어려운 폐기물에 대한 연차별 평가를 실시토록 하는 것도 이번 제정안에 포함됐다. 환경부는 이번 제정안의 상세내용을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고,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후 제정안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병화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장은 “자원순환기본법 주요 제도가 시행되면 매립되는 폐기물의 양이 3분의 1 이상 감소해 매립으로 인한 사회·환경적 비용이 줄고, 폐자원의 순환이용 극대화를 통해 자원순환산업이 크게 활성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주성식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