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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다국적기업의 조세회피 방지 위한 다자협약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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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성식 기자

승인 : 2017. 06. 08.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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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가 다국적기업 등의 국제거래를 이용한 조세회피 방지를 위한 다자협약에 서명했다.

정부는 지난 7일(현지시각) 파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BEPS 방지 다자협약’에 서명했다고 8일 밝혔다.

BEPS 방지 다자협약은 세원잠식 및 소득이전 방지 목적의 조세조약 관련 조치 이행을 위한 다자간 협약으로, 지난해 11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승인된 BEPS 대응방안 중 조세조약 개정이 필요한 내용을 국가간 조세조약에 신속하게 반영하기 위해 개발됐다.

이번에 OECD 회원국을 비롯한 68개국이 서명하게 되면 이들 국가간의 조세조약은 별도의 양자 조세조약 개정협상 없이 BEPS 방지 다자협약을 통해 관련 내용이 자동으로 개정된다. 우리나라의 경우 그간 체결했던 91개 조세조약 중 이번 다자협약 서명에 따라 내용이 변경되는 조약은 약 45개 수준이다.

우선 이번 다자협약에 다국적 기업 등의 거래 목적이 특정 국가간에 체결된 조세조약상의 비과세·저율과세 등의 혜택을 받기위한 것일 경우 조약의 혜택을 부인할 수 있는 규정이 도입됨에 따라 그간 조세조약을 악용한 조세회피를 방지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어느 한 국가의 부당한 과세에 대해 납세자가 이의를 신청할 수 있는 기관을 종전 납세자의 거주지국 과세당국에서 양국의 과세당국으로 확대함으로써 납세자의 권리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우리나라는 이번 다자협약 서명 시 조세조약 혜택의 제한 및 조세분쟁해결절차 개선안 등 BEPS 확약국으로서 강제이행의무를 갖는 최소기준을 우리 조약에 우선 반영하고, 기타 사항은 필요시 점진적으로 확대 적용키로 했다.

정부는 이번 협약에 대한 국회비준 등 국내 절차에 들어갈 계획이다. 다만 국회 비준에 따른 효력은 2단계에 걸쳐 최종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우선 다자협약 자체의 효력은 가입국중 최초 5개국이 OECD에 국회비준서를 제출한 시점으로부터 3개월이 지난 후 그 다음달 1일부터 발생하며, 다자협약으로 내용이 변경되는 우리나라 45개 조약의 개정효력은 우리나라와 상대국이 모두 국회비준서를 OECD에 제출한 시점으로부터 3개월이 지난 후 그 다음달 1일부터 발생한다.
주성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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