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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회원 공인중개사와 거래하지마’…공정위, 상계회 과징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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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태윤 기자

승인 : 2017. 06. 13. 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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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서울 노원구 상계동 지역 공인중개사회(상계회)에 과징금 1000만원과 시정명령을 내렸다.

13일 공정위에 따르면 2011년 4월 상계회는 비구성사업자와 공동중개한 구성사업자를 임원회의를 통해 제명했다. 지난해 2월엔 영업장을 이전한 중개사들을 정기총회 투표로 탈퇴시켰다.

상계회서 제명되면 부동산거래정보망에 공유되는 상계동 지역의 매물 정보를 이용할 수 없어 사실상 영업이 쉽지 않다.

이는 구성사업자의 사업내용과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로 사업활동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행위다. 아울러 소비자의 선택권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공정위는 “상계회가 2011년 유사한 행위로 시정명령을 받았지만 법 위반 행태가 개선되지 않고 있다”며 “이러한 점 등을 감안해 과징금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강태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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