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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공정위에 따르면 2011년 4월 상계회는 비구성사업자와 공동중개한 구성사업자를 임원회의를 통해 제명했다. 지난해 2월엔 영업장을 이전한 중개사들을 정기총회 투표로 탈퇴시켰다.
상계회서 제명되면 부동산거래정보망에 공유되는 상계동 지역의 매물 정보를 이용할 수 없어 사실상 영업이 쉽지 않다.
이는 구성사업자의 사업내용과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로 사업활동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행위다. 아울러 소비자의 선택권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공정위는 “상계회가 2011년 유사한 행위로 시정명령을 받았지만 법 위반 행태가 개선되지 않고 있다”며 “이러한 점 등을 감안해 과징금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