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부터 영세·중소가맹점 범위 확대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우대 수수료율이 적용되는 영세가맹점은 기존 연 매출 2억원 이하에서 3억원 이하로 확대된다. 연매출 2~3억원 구간의 가맹점 18만8000곳의 가맹점 수수료가 1.3%에서 0.8%로 인하된다.
중소가맹점 범위는 기존 연매출 2~3억원에서 3~5억원으로 확대된다. 약 26만7000곳의 가맹점의 수수료가 평균 1.94%에서 1.3%로 인하된다.
금융위는 연매출액 2~5억원 구간의 소상공인들이 연간 80만원 내외의 수수료 절감 효과를 누리고, 전체적으로는 연간 약 3500억원의 카드 수수료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서민경제의 어려움이 계속되면서 수수료 부담 완화 등을 통한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역량 강화 필요성이 지속 제기됐다”며 “향후 최저임금이 인상될 경우 인건비 부담이 증가할 수 있어 이에 대비한 선제적인 대응 노력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방안은 소상공인의 카드수수료 부담, 경영여건 및 전반적인 경제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영세·중소가맹점 적용 범위를 합리적으로 확대해 일정 규모 이하 소상공인들의 카드수수료 부담을 완화하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 여력을 확보하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여전법 시행령은 입법예고 후 규제개혁위원회,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 후 7월 31일부터 시행된다.
금융위는 4분기 중 새로운 우대가맹점 적용이 적정하게 이뤄졌는지 점검하고 카드사들의 의견을 수렴해 비용절감 등 경영합리화를 위한 제도개선을 검토할 계획이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공약에서 신용카드 가맹점 우대수수료율 적용대상을 확대하고, 수수료율도 점진적으로 낮추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대통령 지속 일자리위원회는 지난 1일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영세자영업자와 중소기업 등의 부담 완화를 위해 카드 우대수수료율 적용대상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