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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매출 5억원 이하 카드 가맹점 우대 수수료율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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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선영 기자

승인 : 2017. 06. 14.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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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여전법 시행령 개정 추진
8월부터 영세·중소가맹점 범위 확대
오는 8월부터 우대 수수료율을 적용받는 영세·중소가맹점의 범위가 각각 3억원과 5억원으로 확대된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우대 수수료율이 적용되는 영세가맹점은 기존 연 매출 2억원 이하에서 3억원 이하로 확대된다. 연매출 2~3억원 구간의 가맹점 18만8000곳의 가맹점 수수료가 1.3%에서 0.8%로 인하된다.

중소가맹점 범위는 기존 연매출 2~3억원에서 3~5억원으로 확대된다. 약 26만7000곳의 가맹점의 수수료가 평균 1.94%에서 1.3%로 인하된다.

금융위는 연매출액 2~5억원 구간의 소상공인들이 연간 80만원 내외의 수수료 절감 효과를 누리고, 전체적으로는 연간 약 3500억원의 카드 수수료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서민경제의 어려움이 계속되면서 수수료 부담 완화 등을 통한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역량 강화 필요성이 지속 제기됐다”며 “향후 최저임금이 인상될 경우 인건비 부담이 증가할 수 있어 이에 대비한 선제적인 대응 노력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방안은 소상공인의 카드수수료 부담, 경영여건 및 전반적인 경제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영세·중소가맹점 적용 범위를 합리적으로 확대해 일정 규모 이하 소상공인들의 카드수수료 부담을 완화하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 여력을 확보하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여전법 시행령은 입법예고 후 규제개혁위원회,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 후 7월 31일부터 시행된다.

금융위는 4분기 중 새로운 우대가맹점 적용이 적정하게 이뤄졌는지 점검하고 카드사들의 의견을 수렴해 비용절감 등 경영합리화를 위한 제도개선을 검토할 계획이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공약에서 신용카드 가맹점 우대수수료율 적용대상을 확대하고, 수수료율도 점진적으로 낮추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대통령 지속 일자리위원회는 지난 1일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영세자영업자와 중소기업 등의 부담 완화를 위해 카드 우대수수료율 적용대상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선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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