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16일 김용진 2차관 주재로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개최하고 지난해 1월 정부가 발표한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권고안의 자율추진을 주요 골자로 하는 후속조치 방안을 의결했다.
이번 후속조치 방안은 지난해 1월 권고안 발표 이후 공공기관 성과연봉제를 확대 도입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갈등을 조속히 해소하고, 보수체계 합리화의 자율추진을 지원하려는 목적에서 마련됐다.
우선 권고안의 이행기한을 없애고 개별 공공기관이 각자의 특성과 여건을 반영해 성과연봉제 시행방안과 시기를 노사합의 등을 통해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기재부는 당초 권고안에 따라 정해진 기한 내 성과연봉제를 확대 도입하지 않을 경우 적용키로 한 2017년 총인건비 동결 등 페널티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현재 진행 중인 2016년 경영평가에 대해서는 성과연봉제 관련 항목 평가를 제외하고, 이로 인해 평가에서 불이익을 받는 기관이 없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기관이 자율적으로 보수체계를 권고안 이전으로 환원하거나 권고안보다 완화된 기준으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이미 지급한 조기이행 성과급과 우수기관 성과급을 노사 협의 등을 통해 반납하도록 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 기재부는 이번 후속조치와 관련한 ‘2017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편성지침’과 ‘2017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집행지침’도 함께 수정 의결했다.
이에 따라 노사합의 없이 성과연봉제를 도입한 공공기관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성과연봉제 관련 취업규칙을 재개정해 종전 보수체계로 환원하거나 변경할 수 있게 됐다. 노사합의로 성과연봉제를 도입한 기관도 이를 유지하거나 변경할 지 여부를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