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0일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 시령령은 지난 1월 개정된 외국환거래법에 따라 소액해외송금업 시행을 위한 세부 법적근거를 정비한 점이 주요 골자다.
우선 소액해외송금업의 등록요건을 자기자본 20억원, 전산설비, 외환전문인력, 외환전산망 연결 등으로 정했다. 분기별 거래금액이 150억원 이하이고 소액해외송금업만을 전문으로 하는 소규모 전업자에 대해서는 자기자본 요건을 10억원으로 낮추되, 2분기 이상 총 거래금액이 기준금액인 300억원을 초과하거나 다른 금융업무와 겸영할 경우에는 20억원을 충족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케이뱅크와 하반기 출범 예정인 카카오뱅크 등 인터넷전문은행과 소규모 핀테크업체들도 개정 시행령이 시행되는 내달 18일부터 해외송금업 영위가 가능해진다.
소액해외송금의 업무 범위는 건당 3000달러, 고객 1인당 업체별로 연간 2만달러까지다. 송금업무는 사전에 등록한 금융회사 계좌를 통해 하도록 해 거래투명성을 확보토록 했다. 여기에 소비자보호를 위해 최소 3억원의 이행보증금을 예탁하거나 보증보험에 가입해야 하고 약관의 명시, 주요 거래정보 제공 등의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
또한 시세조작 등 외환거래질서 위반행위도 이를 금지하는 의무규정을 신설해 구체화됐다. 외국환업무 취급기관이 다른 기관들과의 담합을 통해 외국환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줄 우려가 있는 거래행위, 허위정보의 생산·유포로 타인의 잘못된 판단을 유발해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줄 우려가 있는 행위도 금지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개정 시행령은 대통령 재가 및 공포 절차를 거쳐 내달 18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