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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라야 10월 적용…“부산 부동산 과열 그새 더 심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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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선미 기자

승인 : 2017. 06. 21. 13:56

부산 연지 꿈에그린
지난 3월 부산 진구에서 분양한 ‘부산 연지 꿈에그린’ 견본주택에 손님들이 모여 있다. /제공=한화건설
6·19부동산 대책으로 부산 주요 지역이 청약조정 대상지역에 포함됐지만, 아파트 분양권 전매는 여전히 허용돼 관련법 개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2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부산 해운대·연제·동래·남구·수영·진구는 지난해 11·3대책과 이번 6·19대책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여, 1순위 문턱이 높아지고 재당첨을 제한하는 등 청약 규제가 적용된다.

그러나 지방 민간택지의 분양권 전매는 제한할 수 없다는 현 주택법 때문에 서울과 달리 여전히 전매가 이뤄지고 있다.

이 때문에 부산 분양시장은 지난해 11·3대책 이후 수도권 규제를 피해서 온 투자자들까지 합류하면서 과열이 더욱 심화되고 있다.

지난해 부산 분양권 거래액은 7조2999억원으로 지방 5개광역시 중 가장 많았다.

올해 3월 한화건설이 진구에서 분양한 ‘연지 꿈에그린’은 청약경쟁률이 228.28대 1에 달해 1분기 전국 분양 단지 중 청약경쟁률 1위를 기록했다. 이 단지를 비롯해 1분기 전국 공급 단지 중 청약경쟁률 상위 10개 중 4개 단지가 부산에서 나왔다.

국토부와 국회 역시 부산 부동산 시장의 과열을 감지하고 지난 3월 지방 민간택지 전매제한 금지를 해제하는 주택법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탄핵정국과 조기대선 등으로 관련법은 아직 통과되지 않은 상태다.

국회 관계자는 “이달 임시국회에 처리할 계획이었지만 현재 김현미 장관 인사청문회 경과보고서가 채택이 되지 않고 있어 추경과 주요 법안 처리가 다 밀리고 있다”면서 “지방 민간택지 분양권 전매 제한은 중점처리법안이기 때문에 7월 임시국회에서는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7월 임시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된다 하더라도 시행은 공포 후 3개월 이후부터이기 때문에 부산 분양권 전매 제한은 빨라야 10월에나 적용될 수 있을 전망이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6·19대책이 발표되자마자 오피스텔 등 규제가 없는 수익형 부동산에 사람들이 모여 과열 조짐을 보이는데, 부산 역시 국회가 주춤하는 사이 더 달아오를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홍선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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