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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세관여만으로 과징금 부과 첫 사례…개인투자자 2명 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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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서영 기자

승인 : 2017. 06. 21. 1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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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시장질서 교란행위 시행 후 처음으로 시세관여만으로 과징금이 부과된 사례가 나왔다.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21일 열린 제12차 정례회의에서 개인투자자 2인에 대해 5개 주식에 대한 ‘시장질서 교란행위 금지’ 위반을 이유로 각각 4500만원, 6930만원의 과징금 부과 조치를 했다고 22일 밝혔다.

일반적으로 증선위는 단주매매를 통한 초단기 시세유인행위를 시세조종으로 보고 검찰에 고발(통보) 조치하고 있다.

다만, 이번 사례는 단주매매를 통해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미쳤으나, 기존 시세조종과 달리 목적성·행위정도 등이 시세조종까지는 미치지 못해 과징금을 부과했다.

증선위는 “자본시장 참가자들은 단주매매를 통한 초단기 시세유인 행위가 시세조종이나 시장질서교란행위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유의해야한다”고 설명했다.
윤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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