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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공정위에 따르면 넥스콘테크놀러지는 2014년 1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24개 수급사업자에 줘야할 어음할인료 2억5410만700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같은 기간 28개 업체에게 하도급대금 지연이자 4041만8000원, 19개 업자에게 아음대체결제수수료 1839만5000원도 주지 않았다.
아울러 생산을 위탁한 5개 수급사업자로부터 전기기기를 납품받고서도 하도급대금 492만9000원을 주지 않은 사실도 드러났다.
넥스콘테크놀러지는 공정위 조사 과정에서 문제가 된 하도급대금 등을 업체들에게 모두 지급했다. 하지만 유사한 법 위반 행위가 반복됐고, 법 위반 정도가 무겁다는 게 공정위의 설명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