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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업 물려받은 상속인의 상가 취득가액은 얼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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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성식 기자

승인 : 2017. 06. 30.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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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친의 사망으로 부동산임대업을 물려받게 된 A씨는 상속세 신고를 앞두고 고민에 빠졌다. 부동산에 대한 상속세는 상속·증여세법 상의 평가금액으로 신고해야 하는데, 이를 A씨가 물려받은 상가의 가격(취득가액)을 ‘시가’로 계산해야 할지, 부친 소유로 등기돼 있을 당시의 ‘장부가액’으로 봐야 할지 판단이 서지 않았기 때문이다.

-A씨와 같이 상속으로 자산(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법적 상속 개시일의 시가를 해당 자산의 취득가액으로 본다는 게 세법 및 과세 정책을 총괄하는 기획재정부의 해석이다. 이 같은 판단의 근거는 해당 자산이 타인으로부터 매입하거나 자신이 직접 제조(건축)한 것이 아닌 만큼 부친으로부터 상속받은(취득한) 당시의 시가를 적용해야 한다고 규정된 소득세법 시행령(제89조 제1항 제3호)이다.

#2 지난 2008년 4월 인천시 소재 아파트를 구입한 공기업 직장인 B씨는 2012년 5월 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한 배우자 C씨와 결혼했다. 그리고 B씨는 1년 후인 2013년 7월 자신의 직장이 서울에서 부산으로 이전하면서 거주용 아파트를 또다시 취득했고, 이듬해 8월 배우자 C씨 소유의 입주권 관련 아파트 건축공사가 끝남에 따라 결과적으로 3주택 소유자가 됐다. 결국 재산세 납부가 부담됐던 B씨는 결혼 전 마련했던 인천 아파트를 취득 후 7년 만인 2015년 12월 2억6500만원에 매도(양도)해야만 했다. 이 과정에서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는 B씨는 직장 이전에 따른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와 입주권을 보유한 배우자 C씨와의 ‘혼인합가에 따른 비과세 특례’를 중복 적용받을 수 있을지 여부가 궁금해졌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두 가지 비과세 특례의 중복 적용이 가능하다.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에 따르면 B씨처럼 입주권 보유 배우자와의 혼인과 직장 이전에 따른 다른 주택 취득으로 일시적 1세대 3주택자가 된 경우 혼인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또는 부산 아파트를 구입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최초 취득 인천 아파트를 처분(양도)하게 되면 1세대 1주택 특례를 적용받는다. 다만 B씨의 경우는 부산 거주용 아파트 취득으로 ‘일시적 2주택자’가 된 데 따른 비과세 특례만 적용받을 수 있다. 5년 이내 처분으로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조건을 충족하는 시점은 부산 아파트를 구입한 시점부터이기 때문이다.

기획재정부는 30일 A씨와 B씨 사례처럼 일상생활 과정에서 발생하는 납세 고민을 덜어주고 조세법령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한 취지의 일환으로 ‘세법 해석 사례집’을 처음으로 발간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례집에는 2014년부터 2016년까지 회신한 기재부의 세법해석 중 납세자 권익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거나 다수 국민에게 폭넓게 적용되는 사례 72건이 선별·수록됐다. 사례를 통해 소개하는 세목도 직장인이라면 누구나 관심을 가질 만한 (종합)소득세를 비롯해 주택 등 부동산 거래시 발생하는 양도소득세, 상속·증여세 등 다양하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번에 발간한 사례집이 세법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높여 성실한 납세의무 이행에 도움이 되고, 과세관청에는 국민의 재산권을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도록 하는 세법적용의 기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매년 정기적으로 세법해석 사례집을 발간해 나갈 계획이다.
주성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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