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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이용촬영죄’ 합헌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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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석진 기자

승인 : 2017. 07. 09. 12:24

여자화장실 몰카범이 낸 헌법소원 기각
헌법재판소
여자화장실에서 소변을 보는 여성의 모습을 촬영하다 기소돼 징역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수용자가 ‘몰래카메라’ 처벌 조항에 대해 헌법소원을 냈지만 기각됐다.

헌법재판소는 수용자 오모씨가 개정 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 13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1항에 대해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6대 2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9일 밝혔다.

현행 성폭력처벌법 14조 1항과 같은 내용인 심판대상 조항은 카메라 등을 이용해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의사에 반해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유포시킨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고 있다.

다만 헌재는 이번 심판에서는 오씨의 형사처벌과 직접 관련이 있는, 촬영자에 대한 처벌 부분에 대해서만 판단했다.

헌재는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는 구체적·개별적·상대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는 개념이고, 시대의 문화와 가치관의 변화에 따라 수시로 변화하는 개념”이라고 전제했다.

이어 “이 사건 처벌조항이 다소 개방적이거나 추상적인 표현을 사용하면서 그 의미를 법관의 보충적 해석에 맡긴 것은 어느 정도 불가피하다”며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했다.

여자화장실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해 몰래카메라를 촬영한 혐의와 다른 범죄의 경합범으로 기소돼 2013년 11월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오씨는 대법원 상고심이 진행 중이던 2014년 성폭력처벌법 해당 조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지만 기각되자 헌재에 헌법소원을 냈다.

오씨는 헌재에서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이용촬영죄는 막연한 개념을 사용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배돼 표현의 자유와 예술의 자유 및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하며, 단순한 우발적 촬영과 성폭력적 촬영을 구분하지 않고 있어 다른 성풍속범죄와의 불합리한 차별, 그리고 남녀간의 차별이 인정돼 평등원칙에도 위배된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다만 강일원·조용호 두 재판관은 해당 조항이 상대적 혹은 불분명한 개념을 사용해 법관에 따라 유무죄의 판단이 달라지거나 자의적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있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배된다는 반대의견을 냈다.
최석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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