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산건설은 행정중심복합도시 조경공사 등을 하면서 12개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과 지연이자 총 14억6619만원을 제 때에 주지 않았다.
아울러 2개 하청업자에게 조경식재·시설물 공사 등을 위탁하면서 위탁내용·하도급대금 추가 변경에 대한 서면을 공사 착공 전까지 발급하지 않았다.
이 밖에 2개 수급사업자에게 건설 위탁을 하면서 하도급대금 지급 보증을 하지 않았다. 하도급법은 원사업자가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공사대금에 대한 지급보증을 하도록 하고 있다.
공정위는 “화산건설이 법 위반 유형이 다양하며, 과거 법 위반 전력이 적지 않아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설명했다. 화산건설은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하도급법을 총 4회 위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