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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팔리는 제품 강매한 대동공업…공정위 과징금 1억4800만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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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태윤 기자

승인 : 2017. 07. 13.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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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대동공업의 불공정 하도급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억4800만원을 부과한다고 13일 밝혔다.

대동공업은 농기계 등을 제조·판매하는 농기계 분야 국내 2위의 중견기업이다. 이 회사는 2015년 10월 도시관리용 트랙터(CT트랙터)를 출시했지만, 판매수요가 기대에 미치치 못했다.

그러자 대동공업은 구매개발본부를 내세워 구입의사가 없음에도 구입하지 않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거래물량 축소 등의 불이익을 우려한 9개 수급 사업자에게 그 구입을 요구했다.

9개 수급사업자는 트랙터 완제품을 대당 1700만∼2400만원에 살 수밖에 없었다. 이들은 CT트랙터를 구입금액 이하로 재판매하거나 사업장에 보관하고 있다.

공정위는 “대동공업이 거래상 열위에 있는 수급 사업자에게 그들의 의사에 반해 제품을 구입토록 요구했다”며 “지난해 6월 하도급대금 감액행위로 과징금 부과 조치를 받은 사실 등을 고려해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대동공업은 공정위의 심사과정에서 부당 수령금액 총 1억9700만원을 해당 수급 사업자에게 전액 지급했다.
강태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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