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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내달 발표될 2017년 세제개편안에 현행 일자리 창출 기업 대상 세제지원 제도인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를 강화하는 내용이 담길 전망이다.
구체적으로는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를 받기 위한 기본 조건 중 하나인 투자 부문의 문턱을 낮추거나 고용(증대) 부문의 비중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고용에 앞서 투자가 전제돼야 한다는 점에서 대기업 외에 실질적으로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 중소기업이 그리 많지 않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실제로 국세청의 법인세 신고현황에 따르면 2015년말 기준으로 전체 법인의 81%를 차지하는 중소기업 중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를 받은 곳은 19.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는 기업의 설비 투자가 일자리 창출과 연계돼 이뤄지는 경우 고용인원에 따라 투자자금의 3~9%를 공제해주는 제도다. 고용이 감소하지 않는 경우 적용되는 기본공제는 투자금액의 0~3%, 고용인원이 증가한 기업에 적용되는 고용비례 추가공제는 3~6%를 공제한다. 고용비례 추가공제 시 적용되는 1인당 공제액 한도는 마이스터고 등 졸업자 2500만원, 청년·장애인·60세 이상 2000만원, 일반 상시근로자는 1500만원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설비투자 등에 나설 여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이나 서비스업종 기업의 경우 대부분 세액공제 혜택을 받지 못해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많았다”며 “세액공제를 받기 위한 조건 중 하나인 고용창출 부문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선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여기에 청년 고용 1인당 최대 1000만원을 공제해 주는 현행 고용증대세제를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지난 3일 경기도 반월·시화 국가산업단지에서 가진 중소기업 관계자·근로자들과의 간담회에서 “기업의 일자리 창출을 장려할 수 있도록 올해 세제개편 시 고용증대세제를 마련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정규직 전환에 대한 세액공제의 일몰 기간도 추가 연장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중소기업이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할 경우 1인당 700만원(중견기업은 5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해주는 제도로, 지난해 세제개편 당시 일몰 기간이 올해 말까지로 한 차례 연장됐다.
또한 지난해 세제개편 당시 마련됐던 국내 일자리 창출을 위해 복귀하는 해외진출기업에 대한 소득·법인세 감면, 지역특구 입주기업의 고용창출 인센티브 강화 방안 등은 큰 변화 없이 유지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