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여한구 통상정책국장은 이날 세종시 산업부 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우리 정부는 정부조직법을 개정 중이며 이에 따라 공동위 우리측 공동의장인 통상교섭본부장이 임명되지 않은 상태”라며 “정부조직법 국회 통과 후에 공동위를 개최하는 방안을 미국과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한미 FTA 협정문에 따르면 한국의 통상교섭본부장과 미국의 무역대표 등이 공동위 공동의장이 된다.
하지만 정부는 지난달 5일 장관급의 통상교섭본부장 신설 등을 내용으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됐지만, 여야 대치로 아직 진행되지 않은 상태다.
이날 여 국장은 “미국에 한국의 특수한 상황을 설명하는 동시에 양측이 합의할 수 있는 대안(일정)을 찾을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