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Advertisements

전기車 충전 10시간 제한규정 없앤다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www.asiatoday.co.kr/kn/view.php?key=20170717010008010

글자크기

닫기

주성식 기자

승인 : 2017. 07. 17. 12:00

구글 검색 선호 출처 추가 Google 검색에서 아시아투데이 기사를 더 자주 볼 수 있습니다.

Advertisements

Advertisements

환경부, 최소 충전속도 기준 마련 등 평가규정 개정안 행정예고
charging of an electric car
전기자동차 충전소요시간을 10시간으로 제한한 규정이 폐지된다. 배터리의 최소 충전속도 기준도 마련되고 차종분류 기준도 간소화된다.

환경부는 1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기자동차 보급대상 평가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19일부터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관련 연구용역 결과와 전문가들의 의견을 토대로 지자체·자동차제작사 간담회의 의견을 수렴해 마련됐다.

우선 그간 10시간을 넘지 못하도록 해왔던 전기자동차 충전소요시간 제한 규정이 폐지된다. 최근 들어 대다수 전기차의 성능이 향상됐고 대용량 배터리가 탑재된 차량도 속속 출시되면서 이러한 기준의 개정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된데 따른 것이다.

현행 충전소요시간 10시간 제한 기준은 전기자동차 보급 초기인 2012년에 충전시간이 과도하게 늘어나는 등 소비자들이 겪게 되는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제정됐었다.

다만 10시간 기준 폐지 시 배터리 성능이 부족한 차량이 보조금을 지급받게 될 수 있어 충전속도(최소 충전전류)는 완속은 32A(암페어) 이상, 급속은 100A이상으로 개정할 예정이다.

환경부에 따르면 국내 완속충전기 기준으로 1시간당 약 7kWh가 충전돼 35∼40km를 주행할 수 있고, 급속충전기 기준으로 30분당 약 20kWh 충전돼 100∼120km 주행이 가능하다.

차종분류 기준은 고속전기자동차, 저속전기자동차, 화물전기자동차전기버스 등 기존 4종에서 전기승용자동차, 전기화물자동차, 전기승합자동차 등 3종으로 간소화된다.

환경부는 이번 행정예고를 통해 추가적인 의견을 취합해 9월 이후 고시 개정안을 최종 확정해 공포할 예정이다.

이형섭 환경부 청정대기기획과장은 “전기자동차 평가기준 정비를 통해 발전된 기술을 합리적으로 평가해 성능이 우수하고 이용이 편리한 전기자동차 보급을 촉진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소비자 선택의 폭을 넓혀 2020년까지 전기차 25만대 보급 목표를 달성토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주성식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