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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이환승 부장판사)는 18일 소비자연맹이 한국스마트카드를 상대로 낸 ‘소비자 권익 침해행위 금지 및 중지’ 소송에서 원고 패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관련법 해석상 티머니카드는 전자금융거래법에 적용되는게 적절하며, 약관 규제에 관한 법률도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한국스마트카드 측은 사용하던 도중 도난 당하거나 분실된 교통카드인 티머니카드에 대해 환불 불가 방침을 고수해 왔다.
이에 한국소비자연맹은 한국스마트카드 측이 실물카드 없으면 분실신고를 받지 않는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재퍈부는 티머니카드가 전자금융거래법에서 규정하는 환불 예외조항에 해당된다고 판단했다.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르면 금융회사나 전자금융업자는 분실한 접근 매체가 타인에 의해 이용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전자지급 수단이나 전자화폐의 경우에는 금융업자가 책임을 피할 수 있다는 예외 조항을 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