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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연차→전기차 교체하면 최대 100만원 추가 지원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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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순영 기자

승인 : 2026. 01. 01. 12:00

전기차 보조금 개편안 공개, 내연차 전환 촉진 개편
지원규모 유지, 전환지원금 신설, 유관 기여도 평가
전기차 시승 체험<YONHAP NO-3087>
지난해 6월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전기차 혁신 기술 전시회 'EV 트렌드 코리아 2025'에서 참관객들이 시승 체험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올해 내연차를 전기차로 교체하면 최대 100만원의 전환지원금을 적용받을 수 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매년 100만원씩 인하해 오던 전기승용차 보조금 예산단가를 유지하는 한편, 기존에 소유하고 있던 내연차를 폐차 또는 판매하고 전기차를 구매하는 경우 최대 100만원을 추가로 지원하는 '전환지원금'을 신설한다고 1일 밝혔다.

전환지원금은 최초 출고 이후 3년 이상 지난 내연차가 지원 대상이며, 현재 저공해자동차로 분류되는 하이브리드차와 가족 간 증여·판매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규구매 전기승용차가 받는 구매보조금이 500만원을 넘어설 경우 최대 100만원, 그 미만은 구매보조금에 비례해 전환지원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예를 들어 추가보조금을 포함해 기존 최대 580만원까지 받을 수 있었던 중형 전기승용차의 경우, 기존 내연차를 교체하면 최대 680만원까지 수령할 수 있다.

또 국내 출시된 전기차 모델이 없었던 소형급 전기승합차의 경우 최대 1500만원, 중형급 전기화물차 최대 4000만원, 대형급 전기화물차 최대 6000만원을 지급하는 보조금 지급기준이 반영됐다. 어린이 통학용 소형급 전기승합차에는 최대 3000만원 지급하는 기준도 신설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가성비 좋은 전기차의 출시를 유도하기 위해 충전 속도가 빠른 전기승용·화물차와 1회 충전 주행거리가 긴 전기화물차에 대한 추가 지원 기준을 강화하고, 배터리 에너지밀도 차등 기준을 전 차종에서 상향한다.

소형급 전기화물차에 대해 보조금이 전액 지원되는 가격 기준을 신설하고, 기존 전기승용차의 전액 지원 가격 기준도 내년부터 강화할 예정이다. 간편 결제·충전(PnC), 양방향 충·방전(V2G) 등에 대한 추가지원도 도입한다.

이 밖에도 기존 보급 사업에 참여하는 차량에만 진행했던 평가를 7월부터는 제작·수입사로 넓혀 실시할 계획이다. 사업계획, 기술개발 등 국내 전기차 생태계에 기여하는지를 평가한 후 보급 사업에 참여시켜, 보조금만 받고 국내 사업을 철수하거나 사후관리가 부실한 사업자를 걸러낼 계획이다.

서영태 기후부 녹색전환정책관은 "이번 보조금 개편안은 내연차의 전기차 전환을 가속화하면서 전기차 보조금이 지속가능한 국내 전기차 생태계 조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들을 반영했다"고 밝혔다.
정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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