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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0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정현안점검 조정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정과제 관리계획’을 심의 확정했다.
국정과제 관리계획에 따르면 우선 대통령 직속으로 정책기획위원회가 신설돼 청와대 정책실과 함께 100대 국정과제 추진을 총괄하도록 했다. 국무조정실은 국정과제 이행상황 점검과 평가를 맡는다.
또 범정부 국정관리 시스템인 ‘온-나라 국정과제관리 시스템’이 운영된다. 온-나라시스템은 노무현정부 시절 처음 만들어져 시행됐다. 각 부처가 100대 국정과제 이행상황을 수시로 등록해 실무자들은 물론 국무조정실과 청와대까지 실시간 공유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 온-나라시스템은 복잡한 시스템 구성으로 활용도가 낮았지만 국무조정실은 이 시스템을 개편하고 문 대통령이 지시사항을 댓글로 남기면 담당자에게 알람이 가는 기능을 추가키로 했다. 알람 기능이 생기면 담당 실무자가 즉시 알고 더 빨리 조치할 수 있게 된다.
오프라인으로는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국정과제 전체에 대해 분기별로 점검하고 이행과정에서 문제가 있으면 국정현안점검 조정회의와 국무조정실장 주재 국정과제 점검회의를 통해 조율하고 해결한다.
반기별로는 국민에게 주요 성과를 보고하고 해마다 연말에 대통령 주재 국정과제 보고회도 연다. 다만 올해는 이행 기간이 짧아서 내년 초에 보고회를 열 예정이다.
또 문재인정부의 100대 국정과제는 이행결과에 대한 평가와 함께 국민들의 평가인 국민만족도 여론조사를 실시해 해마다 정부 업무평가에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최병환 국조실 국무1차장은 “100대 국정과제에 관한 487개 실천 과제별로 세부 이행계획이 모두 수립돼 있다”며 “이것을 기초로 해서 국조실은 점검과 평가의 두 가지 틀을 통해 관리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 차장은 “일자리 경제, 4차 산업혁명, 인구절벽 해소, 지역 균형발전이라는 4대 복합·혁신 과제는 정부가 모든 역량을 최우선으로 동원해 추진해 갈 것”이라며 “과제별로 구체적인 준비사항은 8월 중순까지 마무리하고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앞으로 100대 국정과제 중 91개 과제의 이행을 위해서는 모두 647건의 법령 제·개정이 뒷받침돼야 할 것으로 판단했다. 국회를 통과해야 하는 법률이 465건, 국무회의 등 정부에서 확정할 수 있는 대통령령 등 하위법령이 182건이다.
법률 465건 중 123건은 국회 계류 중이다. 117건은 올해, 187건은 내년, 38건은 그 이후에 제출하고 국민이 국정 성과를 빨리 체감할 수 있도록 182건의 하위 법령부터 최대한 신속히 추진하기로 했다. 우선 182건 중 85%인 154건을 내년 상반기까지 개정하겠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