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27일 11개 온라인 P2P대출 플랫폼 사업자의 투자자 이용약관과 홈페이지 이용약관 등을 직권으로 심사해 자의적 채권추심 위임 등 7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조항을 시정했다고 밝혔다.
P2P대출이란 개인투자자와 개인 자금수요자 사이에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중개를 통해 대출이 이뤄지는 새로운 금융형태로, 최근 핀테크 열풍과 함께 시장이 급성장하고 있다. P2P대출에서 대출채권의 관리·처분·권한은 사업자에게 있는 반면 투자 손실은 투자자에 귀속돼 사업자의 도덕적 해이로 인한 투자자 피해가 우려되지만 다른 금융업 분야에 비해 규제 수준은 낮은 상황이다.
실제로 미국 렌딩클럽의 부정대출 사건, 중국 e쭈바오 횡령 사건, 한국 머니옥션의 투자금 지급 지연 사건 등 P2P 투자자 피해 사례가 발생하면서 정치권을 중심으로 투자자 보호방안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우선 사업자의 자의적인 채권추심 위임 조항이 시정됐다. 대출채권의 추심 위임 조건과 수수료를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투자자들의 동의를 받도록 한 것이다. 지금까지는 연체가 발생한 채권에 대해 사업자 재량으로 추심업체에 채권추심을 위임하고 추심수수료를 대출고객에 부과했다.
지속적인 연체로 원금이나 이자 상환 가능성이 낮다는 이유로 투자금의 일부라도 일찍 회수하기 위해 투자자 동의 없이 대출채권을 할인 매각하거나 채무 일부를 감면해주는 행위도 금지된다. 이번 약관 개정으로 사업자는 사전에 채권매각 조건·절차 등을 투자자에게 상세하게 안내하고 동의도 받아야 한다.
투자자가 어떠한 경우에도 사업자에게 투자손실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없도록 한 포괄적인 면책조항도 시정됐다. P2P대출은 그 성격상 차입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아 투자손실이 발생하지만, 사업자가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거나 채권관리를 소홀히 하는 등의 과실이 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이런 경우까지 면책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에서다. 지난 5월부터 시행된 금융위원회 가이드라인도 사업자들이 ‘원금보장’ ‘확정수익’ 등의 문구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투자자가 채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도록 금지조항도 시정됐다. 이는 P2P대출계약에서 투자자가 사업자에 대해 갖는 권리인 ‘원리금수취권’은 일종의 금전채권으로서, 성질상 양도가 가능한 권리라는 민법상의 유권해석에 따른 것이다.
공정위는 플랫폼 회원간 양도와 같이 양수인이 투자자 자격을 갖췄는지, 개인 투자한도를 초과하지는 않는지 등을 사업자가 파악할 수 있는 경우까지도 채권양도를 전부 제한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판단했다.
이밖에 사업자가 별도 통지없이 투자를 취소하거나 투자자 자격을 박탈하는 행위, 수시로 회사 재량으로 약관을 개정하는 행위, 대출계약 관련 소송이 발생했을 경우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사업자 본사 소재지 관할법원을 전속적 관할법원으로 지정하는 조항들도 이번 개정안을 통해 시정됐다.
인민호 공정위 약관심사과장은 “이번 약관 점검을 계기로 투자자들이 수익률 정보뿐만 아니라 추심 수수료, 채권의 관리와 매각 방식 등에 대해서도 보다 많은 관심을 갖기를 기대하고, P2P대출 사업자 스스로 투명성을 제고해 투자자들의 신뢰를 얻음으로써 시장이 건전하게 성장해 나갈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