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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미래상조119 법인·대표이사 검찰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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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태윤 기자

승인 : 2017. 08. 07.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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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상조업체인 미래상조119와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한다고 7일 밝혔다.

미래상조119는 2015년 6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35명에게 계약해제일로부터 200~645일을 초과해 해약환급금을 지급했다.

아울러 소비자로부터 회원이관·회비 인출에 대한 동의를 받지 않고 무단으로 인출했다.

공정위는 “장기간 미지급과 다수의 피해자 발생 등을 고려해 법인과 대표이사 모두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강태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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