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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대구 대리운전단체 과징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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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태윤 기자

승인 : 2017. 08. 08.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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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대구시민연합 대리운전가맹점협의회에 과징금 6600만원을 부과한다고 8일 밝혔다.

대구시민연합 대리운전가맹점협의회는 회칙으로 고객에게 현금·적립금 등을 지급하지 못하게 했다. 이를 어길 경우엔 영업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제한했다.

이는 영업 자율성을 침해할 뿐 아니라 가격 경쟁을 제한한 것이라는 게 공정위의 판단이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대리운전중개사업자단체가 자신의 힘을 이용해 자유로운 영업경쟁을 제한한 불공정 행위를 엄중 제재한 것”이라고 밝혔다.

강태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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