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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기술혁신을 바탕으로 금융권이 금융소비자 중심의 시장환경, 규제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대기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14일 ‘4차 산업혁명 시대 금융의 미래와 대응방향’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4차 산업혁명으로 금융부문에서는 사물인터넷,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등 기술이 도입되면서 새로운 서비스들이 등장하고 있다. 이러한 기술혁신이 금융소비자의 금융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고 양질의 서비스를 저렴한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변화를 이끌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 연구위원은 4차 산업혁명의 기술혁신에 따라 금융산업 구조, 금융사 역할에도 변화가 발생할 것으로 내다봤다.
예컨대 은행의 고유 업무는 예금·대출, 지급결제, 정보관리 등의 기능별로 분화되고, 핀테크 기업이 은행과 협업 또는 경쟁하거나 대체하는 경우가 발생할 것이란 설명이다. 결국 현재 은행업무는 분화된 형태로 남지만, 현재 은행의 모습은 사라질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실제로 최근 간편결제, P2P대출, 가상통화, 로보어드바이저 등 기존 금융사의 역할과 기능을 부문별로 대신할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금융서비스 제공기관들이 속속 등장하고 있다.
이 연구위원은 금융시장 인프라도 변화할 것으로 전망했다. 주요 변화로는 중계기관의 역할 변화, 금융기관 수익기반의 변화, 금융서비스의 변화 등을 꼽았다.
이 연구위원은 “최근까지 수차례의 금융위기와 저성장, 고령화 등으로 개별 금융기관의 위험기피가 심화되면서 경제 활력이 저하돼 왔다”며 “장기화되고 있는 저성장을 탈피하기 위해서라도 우리나라는 4차 산업혁명을 수용, 선도해야 하며 이를 금융부문에 구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4차 산업혁명 대응방향으로 금융소비자 중심의 시장환경을 조성할 것을 주문했다. 새로운 기술을 도입하기에 앞서 금융소비자에게 필요한 서비스가 무엇인지 찾을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또한 금융규제의 대상을 기관이 아닌 기능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은행, 증권, 보험의 고유업무가 아니면 겸업을 허용하고 자본적정성이 문제되지 않는 금융업무는 핀테크 회사들에 개방하는 등 새로운 금융상품과 기능이 출현할 가능성을 확대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이 연구위원은 금융업에 원칙 중심의 포괄주의 체제를 도입, 규제체계를 사전 진입규제 완화와 사후 감독 강화로 개편할 필요성이 있다고도 설명했다.
그는 “금융시장과 규제환경을 금융소비자 중심으로 발전시킨다면 기술혁신과 금융의 결합이 금융소비자의 편의성과 효용을 증대시키고 금융산업 발전과 금융안정을 가져올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