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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행정안전부는 지방출자·출연기관에 근무하는 임·직원들은 기관 업무 외에 추가적인 영리업무 겸직을 할 수 없게 하고 지방출자·출연기관에 대한 회계감사를 의무화는 내용이 담긴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출자·출연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선방안은 2014년 지방출자·출연법 제정 이후 출자·출연기관의 투명성과 임·직원의 직업윤리를 강화해 주민을 위한 지방공공기관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우선 지방출자·출연기관 임·직원의 결격사유 등 엄정한 복무관리를 통해 지방출자·출연기관의 윤리경영을 강화한다.
기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에 한정됐던 임원 결격사유에 △성폭력범죄로 300만원 이상 벌금형 을 선고받고 형 확정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경영성과 미흡 등으로 임기 중 해임되고 3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가 추가된다.
또한 지방출자·출연기관 임·직원의 업무 몰입도를 높이기 위해 상임 임원과 직원의 영리업무 겸직이 금지된다.
임·직원에 대한 수사·감사기관의 조사·감사 개시 및 종료 시 소속 기관에 대한 통보 규정을 마련해 임·직원의 직업윤리를 강화하고 효율적 인력운영의 여건도 마련한다.
행안부는 지방출자·출연기관의 회계 투명성 제고를 위한 제도도 강화된다.
이를 위해 각 기관의 경영공시를 확대하고, 결산에 대한 회계감사를 의무화해 지방출자·출연기관의 대 국민 신뢰 및 책임성을 높일 예정이다.
또 재무구조 변경·기업경영활동 등에 관해 주요사항 변동 시 수시로 공시하도록 하고, 허위 공시 시 행안부 장관이 시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지방출자·출연기관 운영의 투명성과 공시에 대한 책임성을 높일 예정이다.
회계처리 및 결산은 행안부 장관이 정한 표준결산지침에 따라 시행된다. 지방출자·출연기관 별 상이한 기준이 적용돼 일관성이 결여되는 기존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조치다.
또한 일정 규모 이상의 지방출자·출연기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결산서 제출 시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 보고서를 첨부해 제출해야 한다.
현재 지방출자·출연기관 설립 시 타당성 검토에 별도의 제약이 없었으나 앞으로는 행안부 장관이 정한 기준에 맞는 전문기관에 의뢰해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타당성 검토가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다.
이번 개선안이 반영된 지방출자·출연법 개정안은 23일부터 10월 2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해 각계 의견을 수렴한 후 법제처 심사·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김현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이번 법 개정은 2014년 지방출자·출연법 제정 및 시행 이후 처음 추진되는 정부입법으로, 윤리경영 강화와 그동안 제도 시행과정에서 미비했던 점 등을 보완하는 것”이라며 “지방출자·출연기관이 주민 중심의 공공기관으로 관리·운영되도록 하는 데 역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