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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4일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기본 골자로 하는 ‘새정부 국유재산 정책방향(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공익실현과 재정수입 확보가 조화를 이루는 방향으로 국유재산 관리의 신 패러다임을 구축한다는데 초점이 맞춰졌다. 즉 국유재산 관리 패러다임을 지금까지의 ‘수입 확보’ 중심에서 ‘공익실현 및 사회적 가치 제고와 재정수입 확보’의 조화로 전환하겠다는 것이다.
이번 방안에서 눈에 띄는 대목은 국유재산을 국민의 기본수요를 충족하는데 활용토록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도심지역 노후 공공청사 복합개발 등을 통해 청년·신혼부부용 공공임대주택 2만호를 공급하고, 국유건물의 일부 면적을 100개 국공립 및 직장어린이집에 적극 배정해 장기 사용 및 대부료 감면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협동조합 등 사회적 경제조직이 국유건물에 입주할 경우 대부료 감면, 수의계약 허용, 매각시 장기분납(5년)으로 초기 입주부담을 완화해 줄 계획이다. 4차 산업 등 신산업 분야 벤처·창업기업에게도 국유재산 개발을 통해 확보한 공간의 일정 부분을 입주공간으로 제공하고, 태양광·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사업목적의 대부 신청에 대해서는 대부료율을 감면해주기로 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국유지를 개발할 경우에는 공익활용 목적의 공간까지 확보하는 방향으로 개발범위가 확대된다. 가령 지금까지 지어진 공공청사는 ‘청사+수익시설’에만 범위가 한정됐지만, 앞으로는 청사 신축시 수익시설에 공익시설까지 포함해 공익목적 실현 공간을 확보해야 한다.
도심 내 노후 공공청사 개발도 본격화된다. 인구 30만명 이상 도시에 소재한 30년 이상 노후 공공청사 173개를 대상으로 개발수요 조사를 실시하는 한편 △청사+임대주택 △청사+일반업무 △청사+공익시설 등 개발용도별 사업화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여기에 국유재산법 개정을 통해 국유지 개발의 범위를 기존 건축에 토지개발까지 범위를 확대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내년부터 행정재산 전수조사를 통해 공익 목적으로 개발·활용이 가능한 일반재산을 추가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조사대상 규모도 총 501만 필지 중 도로와 군사시설 등을 제외한 217만 필지에 달한다. 또한 미활용 국유재산에 대한 용도폐지 강화를 통해 유휴 행정재산을 일반재산으로 전환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先용도폐지 후 필요시 사용승인’ 절차를 확립해 혹시 발생할지 모르는 행정용도폐지 지연을 미연에 방지할 계획이다.
여기에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지방자치단체 등이 조성한 부지도 공익목적 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비축부동산으로 확보할 예정이다. 지금까지는 행정목적 사용 가능성만을 기준으로 부지를 사들였지만, 앞으로는 공익목적 활용도 매입기준에 포함된다.
이번 방안의 또다른 특징은 국유재산 활용 폭을 공익 목적 외에 재정수입 증대에도 초점을 맞췄다는 점이다. 경작용 1%, 소상공인 3%, 축사·어업용 5%로 적용되고 있는 현행 대부료율을 조정하거나 탄력적으로 운용해 신규 대부수요를 발굴하는 한편, 현재 활용되지 않은 공중·지하·옥상 등 국유재산의 유휴공간에 대한 이용기준도 신설할 계획이다.
국유재산 매각도 최소화된다. 유형·형태별로 보존가치 등 자산분석을 통해 공익활용이 곤란한 경우에만 매각하되, 수의계약 대신 경쟁입찰 방식을 우선 적용키로 했다. 지자체와 공공기관 등에 대해서는 상호 교환을 우선적으로 검토하고 개별 매각 건마다 용도지정매각 의무화 등 심사요건을 강화키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