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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공정위에 따르면 고어는 2009년 3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노스페이스·블랙야크·코오롱 등 아웃도어 의류 업체들에게 고어텍스 소재 제품의 대형마트 판매 금지를 요구했다.
이는 각 아웃도어 업체와의 계약에 명시되지 않았으나 고어가 일방적으로 결정·통보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고어는 방수·투습 등 기능성 원단 시장의 1위 사업자(점유율 60% 내외)이기 때문에 업체들을 사실상 구속하는 효과가 있었다는 게 공정위의 판단이다.
고어는 불시에 대형마트 내 아웃도어 매장을 방문해 업체들의 정책 준수 여부를 점검했다. 제품 판매 업체에 대해선 전량 회수 요구, 원단 공급 중단, 일방적 계약 해지(4건) 등의 조치를 취했다.
고어가 대형마트의 고어텍스 제품 판매를 차단한 이유는 가격 인하를 막기 위해서였다. 그 결과 대형마트·백화점·전문점 등 유통채널 간 경쟁이 줄어, 고어텍스 제품의 시장가격이 높게 유지됐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시장의 1위 사업자인 고어가 독과점 지위를 이용해 아웃도어 업체의 판매처까지 개입하던 관행을 바로잡은 것”이라며 “대형마트에서 고어텍스 제품 판매가 늘어나면 소비자들의 구입 부담도 줄어들 것”이라고 기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