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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갑질 횡포’ 서원유통 탑마트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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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태윤 기자

승인 : 2017. 09. 05. 12:00

공정거래위원회는 탑마트를 운영하는 서원유통의 불공정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4억9000만원을 부과한다고 5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2015년 1월부터 올해 3월까지 서원유통은 29개 매장 리뉴얼 작업을 위해 1990개 납품업자로부터 종업원 4591명을 파견 받아, 야간에 상품을 진열하게 하면서 인건비를 주지 않았다.

금사점 등 31개 매장에서 부당 반품 행위를 했다. 9종의 재고상품을 납품업체에게 돌려준 후 반품가보다 낮게 또는 무상으로 재매입했다. 영도점 등 4곳에선 지난해 2분기 판매 부진 재고상품 8종을 대체상품으로 교환했다.

공정위는 “지난 2012년 대규모유통업법이 시행된 이후 부산·경남 지역 대규모유통업자의 법위반 행위를 적발·제재한 최초의 사건”이라며 “지역 유통시장의 거래질서 개선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강태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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