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에 따르면 2015년 1월부터 올해 3월까지 서원유통은 29개 매장 리뉴얼 작업을 위해 1990개 납품업자로부터 종업원 4591명을 파견 받아, 야간에 상품을 진열하게 하면서 인건비를 주지 않았다.
금사점 등 31개 매장에서 부당 반품 행위를 했다. 9종의 재고상품을 납품업체에게 돌려준 후 반품가보다 낮게 또는 무상으로 재매입했다. 영도점 등 4곳에선 지난해 2분기 판매 부진 재고상품 8종을 대체상품으로 교환했다.
공정위는 “지난 2012년 대규모유통업법이 시행된 이후 부산·경남 지역 대규모유통업자의 법위반 행위를 적발·제재한 최초의 사건”이라며 “지역 유통시장의 거래질서 개선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