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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의 과징금 등 행정적 수단 중심의 공적집행체계로는 불공정행위 근절과 국민의 신속한 피해구제에 한계가 있다는 게 공정위의 판단이다. 미국의 경우 징벌적 손해배상제, 집단적 소송제도, 증거개시제도 등 민사제도를 기반으로 경쟁법 집행의 약 95%를 피해자 개인이 담당하고 있다.
공정위는 “사건처리 지연, 솜방망이 처벌 등으로 법집행에 대해 국민의 신뢰를 잃은 데 대해 반성한다”며 “법집행권한을 공정위가 독점한다는 현 전속고발제에 대한 비판을 수용한다”고 말했다.
다만 “전속고발제 폐지만으로는 피해구제와 법위반 억지에 한계가 있다”며 “다양한 민사·행정·형사적 수단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최적의 집행시스템을 구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공정위는 전날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서 ‘공정거래 법집행체계 개선 테스크포스(TF)’를 출범했다. TF 운영기간은 내년 1월말까지며 격주마다 회의를 개최해 대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논의과제로는 전속고발제, 사인의 금지청구제 등 11개를 선정했다. 전속고발제를 폐지하면 법위반 억지력을 강화할 수 있다는 입장과 기업활동 위축 등 부작용이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상존한다.
TF위원들은 이러한 점을 고려해 전속고발제 개편방안과 함께 검찰과의 협업강화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피해를 입은 소비자·기업이 공정위를 거치지 않고 불공정 거래 행위를 중단시켜 달라는 소송을 법원에 제기할 수 있는 ‘사인의 금지청구제’도 논의한다.
아울러 부권소송제(행정기관이 위법행위로 손해를 본 시민을 위해 직접 손해배상 소송 제기), 집단소송제, 징벌적 손해배상제 등도 검토한다.
이 밖에 과징금 부과 수준 적정성, 기업분할명령제 등 구조적인 시정조치방안도 논의 대상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