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Advertisements

“보험·증권업, ‘그룹 리스크’ 자기자본 규제 반영 필요”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www.asiatoday.co.kr/kn/view.php?key=20170827010012091

글자크기

닫기

강태윤 기자

승인 : 2017. 08. 27. 12:14

구글 검색 선호 출처 추가 Google 검색에서 아시아투데이 기사를 더 자주 볼 수 있습니다.

Advertisements

Advertisements

170825_KDI 정책포럼_이기영 연구위원
계열회사 지분 보유 등 그룹 리스크가 자기자본 규제에 잘 반영되도록 보험·증권업 규정을 수정해야 된다는 국책연구 기관의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그룹 리스크 반영을 위한 금융회사 자기자본 규제 개선 방향’ 보고서를 27일 공개했다.

그룹 리스크는 그룹에 소속되어 있는 금융회사와 그룹 내 계열회사들간의 금융거래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의미한다. 특히, 대형 그룹은 부실이 발생할 경우 그 규모가 크고 금융안정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은 만큼 그룹 리스크를 정확하게 평가하고 관리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금융회사가 그룹에 소속되면서 계열사들과의 출자구조 등 금융거래를 정확하게 반영하지 않을 경우 자기자본이 왜곡되는 문제가 나타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은행·금융지주회사를 대상으로 한 자기자본 규제에서는 조인트 포럼이 제시한 국제 기준을 그룹 차원으로 적용한다.

하지만 보험· 증권 등의 계열사를 보유한 다수의 그룹들은 금융 사업에 주력하고 있음에도, 이들에 대한 그룹 리스크가 적절한 수준에서 반영되지 않고 있다.

보험회사가 최대주주로 계열회사에 출자해 단독으로 지배하면, 이를 하나의 통합된 자기자본 규제 대상으로 인식한다. 자기자본 적립 수준을 조정하거나, 관련 계열사 지분 전액을 자기자본에서 차감하는 방법으로 적정성을 평가한다.

반면 보험회사가 지배관계 없이 같은 그룹 계열사의 지분을 보유할 경우 별다른 조정이 없어 자기자본이 과대평가될 우려가 있다.

실제로 보험회사의 계열사 출자분을 자기자본에서 차감하는 국제기준을 적용한 결과 일부 보험회사의 자기자본비율이 현저하게 감소했다. 이는 그룹 리스크의 일부가 반영되지 않는 현행 자기자본 규제의 맹점을 보여준다.

한편 증권업은 계열회사와의 지배여부와 관계 없이 자기자본에서 전액을 차감하고 있다. 하지만 증권회사가 지배하는 계열회사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나의 통합자본으로 평가하지 않눈다.

이 경우에도 자기자본 적립 수준이 왜곡 평가될 수 가능성이 있다. 그룹 리스크 규모에 비해 자기자본을 적립할 의무가 과도해 증권회사의 투자 의욕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게 KDI의 분석이다.

아울러 자회사의 자기자본 수준이 필요자본에 비해 낮더라도 그룹 전체의 자기자본을 적정수준으로 유지할 책임이 모회사인 증권회사에 부여되지 않는 문제도 있다.

이기영 KDI 연구위원은 “금융회사의 그룹 리스크가 자기자본을 규제에 잘 반영될 수 있도록 보험·증권업 규정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며 “이는 금융·산업자본의 결합을 사전적으로 제한·금지하는 금산분리 제도 개선에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강태윤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