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공정위에 따르면 추석 명절 분위기에 편승해 원사업자·대규모유통업자가 선물세트·상품권 등을 수급사업자·납품업체에 강매하는 행위가 발생하거나 그럴 개연성이 높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불공정하도급 신고센터와 익명제보시스템을 통해 점검한다. 아울러 원사업자·대규모유통업체 대상으로 불공정거래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노력을 강화해 줄 것을 요청할 계획이다.
접수된 불공정행위는 즉각적으로 직권조사를 실시한다. 위법사실이 확인되면 시정명령·과징금 부과와 함께 검찰 고발 등을 할 방침이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로 선물세트·상품권 강매행위 등의 불공정거래행위가 억제돼 자금난에 시달리는 영세 사업자들의 권익이 보호될 것”으로 기대했다.














